「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 개정이 완료됨에
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가 ‘22.7월부터 아래와 같이
변경되어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❍ 징수대상 시설 :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
❍ 징수기준 : 인천항 국제카페리선 이용 출항여객 1인당 부과
-아 래-
구분
현행
변경
비고
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
3,300원
6,000원
부가세,
국제여객보안료(120원)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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