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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안] 물품보관함 (운동화) 폐기 사실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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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10. 684
운동화_20240910.jpg

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고객안내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.

당사 물품보관함(101)에 보관중이었던(7/16~) 운동화를 이용약관 2조1항에 의거하여 
7일 공지후 폐기하고 그사실을 공지합니다


*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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